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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자금대출 버팀목대출 조건 중소기업청년 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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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자금대출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들이 낮은 금리로 주거 안정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전세금 같은 목돈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은 월세나 취약 주택에 거주하며 주거의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저렴한 금리의 전세금 대출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사회 진출을 돕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청년전세자금대출(버팀목대출) 개요

전세자금과 같은 큰 목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의 일부를 시중보다 저렴하게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에서 청년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1-1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 아닌 읍,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이며 전세보증금 3억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 되며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의 기준을 적용받으며 대출한도는 2억 이하로 한정됩니다.
 

1-2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상품으로 가장 잘 알려진 대표적인 청년전세자금대출 제도입니다.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세대주나 예비세대주를 대상으로 비교적 저렴한 연 1.8% ~ 2.7%의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상품 중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5,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산은 2024년도 기준으로 3.4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용도 관련해서 연체나 대위변제, 부도, 혹은 금융질서문란정보나 공공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이 있다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2. 청년전세자금대출 금리

청년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금리가 산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저 1.8%에서 최고 2.7% 사이에서 연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구간별로 소득 2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1.8%,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미만 2.1%,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미만 2.4%, 6000만 원 초과 ~ 7500만 원 미만 2.7% 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금리 우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1%의 금리우대가 적용되며,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에 한해서 연 0.2%의 금리우대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3. 청년전세자금대출 조건

만19세~39세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며,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의 합이 5,000만 원 이내 그리고 2024년 기준 순자산 3.45억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소득의 산정은 세전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기존에 주택도시기금을 이용중이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상태라면 신청 불가합니다. 신용상태(연체 등)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반려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4. 청년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2억 이하(25세 미만 세대주는 1.5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의 80%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 2억 인 주택에 들어가려 한다면 전세금 2억의 80%인 1억 6000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5. 청년전세자금대출 나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회 초년생과 청년을 위한 제도인 만큼 나이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기존 대출에 대한 연장 시에도 나이 기준이 적용되어 연장시 만 34세가 넘어간다면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나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시고 상환계획과 주거계획을 세우고 청년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보증금대출 같은 경우에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6. 청년전세자금대출 연장

최초 2년 동안 사용가능, 추가로 4회 연장가능하여 총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기 일시상환가능, 혼합상환도 가능하며 계약갱신 시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7. 청년전세자금대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주택임대차 전세계약서(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임차 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이 필요 서류입니다. 대상 조건에 따라서 준비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꼼꼼하게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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